보완필요한 부도유예협약(사설)
수정 1997-07-28 00:00
입력 1997-07-28 00:00
그러나 경제계는 회생보장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고 협약자체가 안고있는 문제점과 협약운용의 미숙 등으로 효과이상 부작용도 컸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부도유예가 없었다면 경제위기의 강도는 지금과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높았을 것이며 따라서 이 조치로 위기의 도미노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릴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았던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우선협약대상의 기준문제다.기아그룹사태에서 나타났듯이 해당기업은 일단 부도처리대상에서 제외되나 협력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오히려 부도를 촉발하는 사태가 빚어졌다.종금사들은 부도설이 나도는 기업에 대한 자금회수를 앞당기고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진성어음할인조차 거부하고 있다.협약대상에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긴하나 협력업체들이 어음할인을 못해 연쇄도산하는 사태를 방지토록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기업회생여부의 판단이 보다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그것이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다.또한 부동산매각이 자구노력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2개월동안의 유예기간동안 충분한 자구노력이 이뤄지길 바랄순 없는 것이다.진로그룹 역시 1조9천억원의 매각계획중 20%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다.경제회생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협약의 다각적 보완이 시급하다.
1997-07-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