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포지역에 외환은 사무소/9월 업무 시작
수정 1997-07-28 00:00
입력 1997-07-28 00:00
재경원 관계자는 “KEDO와 관계된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이나 미국과 일본측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국측에 사무소 개설을 양보했다”며 “KEDO와 외환은행은 이미 계약을 맺었고 현재 재경원 및 통일원과 사무소 설치를 위한 실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된 서비스 협정은 KEDO가 담당은행을 선정,북한에 통보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북한은 15일 이내에 이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처음 사무소 형태로 업무를 시작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점으로 승격,경수로 건설이 끝나는 2003년까지 지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백문일 기자>
1997-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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