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법운동 사전 차단/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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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6 00:00
입력 1997-07-26 00:00
◎금품살포·흑색선전 등 8대사범 구속수사/선거정국 틈탄 집단행동도 엄중대처

검찰은 25일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8대 공명선거 저해사범을 구속수사 원칙으로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8대 사범은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등 유권자를 매수하려는 기부행위 ▲선거브로커와 유권자의 금품요구·수수행위 ▲후보자 비방 등 불법·흑색선전행위 ▲후보자 테러 및 연설방해 등 선거폭력행위 ▲사조직 및 자원봉사자 등을 이용한 탈법 선거운동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유권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 ▲재야·학원·노동단체의 불법 선거교란행위 등이다.

특히 관련자의 고소·고발이나 선관위의 고발에 앞서 불법 선거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엄중 처벌,선거분위기를 바로 잡기로 했다.

대검철청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이날 대검 청사에서 전국 52개 지검·지청의 공안담당 부장검사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사범 처리지침을 시달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을 전용해 기부행위에 사용하거나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정당후보를 지원하는 관권 선거개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불순세력이 특정후보에 대한 테러 등으로 선거를 방해할 가능성에 대비,이들의 움직임을 철저히 파악하기로 했다.선거정국을 틈타 민원을 해결하려는 무분별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한총련 탈퇴 유예기간으로 정한 이달말까지 학생들의 탈퇴를 적극 유도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한총련 잔류자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가입죄를 적용,단계별로 사법처리키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7-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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