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실록은 허위”/재향군인회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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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6 00:00
입력 1997-07-26 00:00
◎복역 정호용씨

12·12 및 5·18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중인 정호용 전 의원은 25일 재향군인회가 발간한 ‘12·12,5·18 실록’이 허위사실을 기재,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재향군인회와 회장 장태완씨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김상연 기자>
1997-07-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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