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금 소유권관련 증언대 선 양정옥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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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6 00:00
입력 1997-07-26 00:00
◎“출가한 딸 결국 시아버지 편에”/친정아버지 억지라 생각… 거침없이 진술/결정적 증거없는 상태 재판에 영향줄듯

‘출가한 딸은 결국 시아버지 편에 섰다’

신한종합금융 소유권을 놓고 법정공방을 펼치고 있는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과 김종호 신한종금 회장은 사돈간이다.양회장의 다섯째 딸인 양정옥씨(45)가 김회장의 아들인 김덕영 두양그룹회장의 부인이다.

양씨는 그러나 25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국제그룹 해체 직전 남편이 ‘아버님(양회장)이 잘 운영해보라며 주식을 줬다’며 주식 보따리를 가지고 와 내가 보관했다’고 시집에 유리하게 증언했다.

량씨는 “10년 넘게 그 얘기를 꺼내지 않던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키자 억지라고 생각했다”고 거침 없이 진술했다.“아버지가 측근들의 부추김으로 죄 없는 시아버지를 피고인석에 앉혀 가슴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순간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다소 수세에 몰렸던 김회장측은 상당히 고무된 표정을 지었다.

양회장은 올 초 사돈인 김회장과 사위인 김덕영씨를 주식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12년전 회사를 잠시 맡아 경영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김회장 부자가 회사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고 주장했다.문제의 주식은 1백20여만주로 시가로는 6백여억원이다.

그러나 사위인 김덕영씨는 “장인께서 주식과 도장을 넘겨주며 회사를 가지라고 했으며,그에 대한 답례로 당시 상당한 사례금까지 드렸다”고 맞섰다.

양회장은 김회장 부자가 주식양도를 거부하자 지난해 말 김회장을 찾아가 함께 나눈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했고,연초에는 사위부부를 집으로 불러 또다시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이를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테이프에는 “내가 주식을 맡겼지”라는 양회장의 질문에 김덕영씨가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어 김회장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녹은테이프외에는 뚜렷한 증거나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김회장의 며느리인 양씨의 증언이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김상연 기자>
1997-07-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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