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헌재 “인권이 국익보다 우선”
수정 1997-07-26 00:00
입력 1997-07-26 00:00
【베를린 연합】 독일 헌법재판소는 24일 인권이 국가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전동독군 장성 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심 최종판결에서 베를린 장벽 탈주자에 대해 사살명령을 내린 것은 “동독에서도 인정됐었던 기본 인권을 무시한 것으로 국가이익이 국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0∼89년 장벽탈주자에 대한 15건의 학살 및 학살기도 혐의로 지난해 11월징역 3년3개월에서 6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던 클라우스 디터 바움가르텐 등 전동독군 장성 6명은 자신들의 행동이 당시 동독의 국가 법률상 적법한 것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1997-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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