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두아들 군면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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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6 00:00
입력 1997-07-26 00:00
◎야 “10∼20㎏씩 감량”… 이 대표 사과요구/여 “유학때 식사부실·위염으로 체중미달”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25일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 두 아들의 병역면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국당은 이대표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는 등 여야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이대표의 아들들이 처음 신체검사에서는 갑종 판정을 받았으나,병역 연기신청후 수년이 지나 입대할 당시에는 10­20㎏씩 체중을 감량해 군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천의원은 “이대표의 장남 정연씨는 지난 90년 보충역 입대당시 신장 1백79㎝에 체중 45㎏의 체중미달로 면제됐지만 83년 첫 신체검사때보다 20여㎏을 감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차남 수연씨도 89년 재신검에서 41㎏이 됐으며 이는 87년 신검때보다 10여㎏이 감량된 것”이라고 밝혔다.

천의원은 “96년 신체검사 대상자 40여만명중 1백79㎝의 키에 체중미달 사유로 면제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고 165㎝의 경우 2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자민련 심양섭 부대변인도 “이대표는 아들들의 군면제에 대해 정치 지도자로서 분명한 입장표명과 함께 국민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이윤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천의원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정치공세”라며 “이는 천의원이 군출신임을 이용한 공작성 사실조작이며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다.

이대변인은 “정연씨의 경우 원래 깡마른 체질로 3년간 유학중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결과로 5급판정(체중미달)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수연씨도 89년 보충대 입대당시 극심한 위염때문에 체중 41㎏로 5급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오일만 기자>
1997-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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