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관련 입법(3당후보 정책대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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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5 00:00
입력 1997-07-25 00:00
본격적인 대선 선거전을 앞두고 여야가 공정선거 보장과 관련,가장 신경쓰는 대목은 역시 고비용구조 타파를 위한 게임룰의 마련이다.여야 모두 돈안드는 선거를 치루기위해 선거공영제 확대 등 제도보완을 주창하고 있지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워낙 견해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지루하고 험난한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신한국당◁
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 타파에 정치개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회창 대표는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고비용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여러번 천명한바 있다.
선거법에 있어서는 대규모 옥외유세를 폐지하는 대신 TV토론을 통한 선거운동을 정착시키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돈이 적게 들면서도 실효성있는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할 생각이다.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이고 조달과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대표는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는 여야가 타협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새로운 제도아래서 치뤄야 한다”면서 “돈드는 정치,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수반하는 고비용 정치구조는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대표직에 있을 당시 당내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를 발족,집중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23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성안을 마친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단독 상정할 예정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서는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을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고 선관위의 선거범죄 조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징역 1년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하는 등 6개항을 신설했다.‘정치자금법’개정안에는 기탁금한도를 개인은 2천만원,법인은 5천만원으로 제한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대표체제는 연말 대선이후 이번 정치개혁입법과는 별도로 내년 지방선거와 오는 2000년 16대 총선 등을 앞두고 각각 단계별로 관련분야에 대한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는 장기 플랜을 구상하고 있다.
▷야권◁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마련하고 있는 정치개혁입법의 최우선 순위는 ‘여권 프리미엄 제거’다.그동안 4차례의 의견조율을 거쳐 이번주내에 최종안을 도출하고 늦어도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양당은 ▲사조직 선거운동 근절 ▲지정기탁금제 폐지 ▲관변단체 선거법 위반 처벌강화 등을 앞세워 공정한 ‘대선게임’을 요구했다.사조직에 근절을 위한 세부사항으로 선거일 6개월전까지 기존 사조직의 전면 해체 및 신설금지로 원천봉쇄에 나섰다.
TV 선거운동 강화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자금 동원에 대한 야권의 현실적 어려움이 주요 이유다.방송연설을 14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력방송도 10회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선거공영제 확대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방송선거운동에 대한 전면적 국가 보전원칙을 내세웠다.
신문광고도 100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홍보물 종류도 1종으로 축소했다.물론 비용은 국가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공영제 확대를 주장하고있다.
양당이 대선자금 마련과 관련,총력전 관철을 다짐하는 내용이 지정기탁금제다.여당이 독점하는 지정기탁금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법인세의 0.5%를 ‘정당발전 기금’으로 조성하여 국고보조금 배분비율로 분배키로 합의했다.선진정치 발전을 위해 국고보조금의 2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토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그동안 양당이 고심한 부분은 연합공천시의 문제였다.DJP(김대중김종필 총재) 단일화를 겨냥,“연합고천시 연합정당은 모두 후보를 낸 것으로 간주한다”는데 합의,잡음제거에 나섰다.
검·경찰 등의 관권선거 개입에 대한 대비책도 내놓았다.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정신청제 실시와 현직 대통령 선거운동 금지규정의 명문화다.
그동안 양당이 논란을 벌여온 옥외연설 허용 및 합동연설회 도입문제도 지난 23일 절충안 마련에 성공했다.합동연설회는 5회로 허용하되,정당연설회는 시군구별로 2회로 축소시켰으며 모두 옥외연설이 가능토록했다.옥내집회만 허용하자는 자민련의 주장에 대해 국민회의측은 ‘야권 바람몰이’를 이유로 옥외연설을관철시켰다는 후문이다.
이외에 당원단합대회나 연수·교육 등의 금지기간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양당 모두 선거 개시 90일전부터 금지토록 했다.
보수층을 기반으로 하는 자민련의 경우 20세 선거권을 고집하고 있어 19세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여론조사의 경우 국민회의가 선거기간중에도 공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자민련은 3개월 전을 고수하고 있다.<박찬구·오일만 기자>
1997-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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