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일씨 보석 석방
수정 1997-07-24 00:00
입력 1997-07-24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2개월 가량 구금돼 있던 점을 참작해 보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