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오염 2차단속/오늘부터 사흘간
수정 1997-07-22 00:00
입력 1997-07-22 00:00
환경부는 21일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의 협조·지원 아래 이 기간중 팔당호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인 7개 시·군내 4백여개 숙박·음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오·폐수 불법처리,건출물 불법축조 및 무단용도 변경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단속에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등 104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4개반 45개조)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다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 사법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한강환경감시대가 발족되는 오는 10월 이전까지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1차 합동단속을 펼쳤었다.<김인철 기자>
1997-07-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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