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공장폐쇄·해고때 근로자와 협의 의무화
수정 1997-07-22 00:00
입력 1997-07-22 00:00
EU 집행위원회의 패드랙 플린 사회문제담당 집행위원은 기업들이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채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공장을 폐쇄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집행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프랑스 자동차메이커인 르노사가 지난 2월 벨기에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3천100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EU의 근로자보호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97-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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