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50억 사용”/현철씨 2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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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2 00:00
입력 1997-07-22 00:00
◎받은돈 대가성 거듭 부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현철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이 21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김피고인은 변호인 신문을 통해 대호건설 이성호 전 사장과 두양그룹 김덕영 회장 등 6명의 기업인에게 66억1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활동자금 명목이었을뿐 대가성과 청탁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관련기사 22·23면〉

김피고인은 “이 전 사장에게 서초유선방송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방송 사업을 신청한 사실 조차 몰랐다” “김회장으로부터는 신한종금 주식 반환 소송이 빨리 끝나도록 도와달라는 추상적인 말만 들었을뿐”이라고 주장했다.

김피고인은 “대통령의 아들로서 돈의 출처 등이 노출돼 말썽이 생길 것을 우려해 차명계좌에 입금했을뿐”이라며 증여세 포탈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피고인은 66억1천만원 가운데 선거 여론조사비 50억5천만원,사무실 유지비 5억8천1백만원,직원 급여 9천3백60만원,나사본 산하 청년사업단 운영비 5억8천5백만원,경조사비 2억4천만원 등 65억4천9백60만원의 사용처도 함께 진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 피고인은 “대호건설 이 전 사장으로부터 서초유선방송 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시인했다.<박은호 기자>
1997-07-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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