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상습 불참/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수정 1997-07-20 00:00
입력 1997-07-20 00:00
박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혐의로 9차례나 벌금형을 받고도 계속 훈련에 불참하고 있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는 처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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