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씨 아들 증여세 부과/적법절차 어겨 세무서 패소
수정 1997-07-20 00:00
입력 1997-07-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실제로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떠나 세무서측이 박씨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면서 세금 산출 근거를 적시한 명세서 등 세부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제9조 등 적법절차를 무시한 세금징수행위로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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