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보고서 관련/검찰,삼성자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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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9 00:00
입력 1997-07-19 00:00
서울지검 조사부(정상명 부장검사)는 18일 ‘자동차업계 구조개선 보고서’와 관련,기아자동차가 삼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을 공소권 없음 및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보고서를 작성한 삼성측의 연구원이 현대자동차산업연구소에 근무하는 대학 선배의 요청을 받고 보고서를 팩스로 보내는 과정에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를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유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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