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이용 “신종 택시강도”/1천만원턴 기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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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9 00:00
입력 1997-07-19 00:00
◎만취승객 코에 주입… 기절시킨뒤 금품털어

심야에 술취한 승객들을 골라 택시에 태운뒤 차량의 배기가스를 분사시켜 의식을 잃게 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택시운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8일 택시운전사 김흥진씨(50·인천 서구 대곡동)에대해 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하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전철역 앞길에서 승객 강모씨(28·회사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사이 연소통에 연결한 세차용 분무기를 이용,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를 강씨의 코에 주입,기절시킨뒤 현금 2백여만원과 핸드폰 등 2백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여만원을 턴 혐의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S운수 세차장에서 택시 뒷쪽에 있는 LP가스 연소통에 고무호스를 연결,끝에다 세차용 분무기를 부착시킨뒤 핸드브레이크 사이에 두고 술취한 승객들에게 범행을 저질렀으며,금품을 턴 뒤 승객들을 인적이 드문 곳에 팽개치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의내연의 처 문모씨(38)가 “김씨가 94년 10월부터 자가용 영업이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이같은 짓을 수없이 저지르고 승객들로부터 빼앗은 물건을 집으로 가져오기도 했다“는 진술에 따라 여죄를 추궁 중이다.또 문씨는 김씨의 강요에 못이겨 3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었다고 말했다.<조현석 기자>
1997-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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