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기록’ 여고사 해임/서울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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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9 00:00
입력 1997-07-19 00:00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촌지기록부’로 물의를 빚은 서울 N초등학교 교사 조모씨(54·여)에 대한 징계위원회(위원장 이원우 부교육감)를 열고 조씨를 해임키로 결정했다.

촌지수수 교사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조씨가 검찰에서 촌지기록부 작성 사실을 시인했으나 징계위에서는 이를 극구 부인했다”면서 “그러나 조씨가 기록부 작성을 해명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데다 촌지 액수에 상관없이 도덕적인 책임이 크기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촌지수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도덕적인 책임을 물어 무조건 중징계할 방침”이라며 “촌지를 학교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김태균 기자>
1997-07-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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