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혼인신고 지침/대법원 내주중 시달계획
수정 1997-07-19 00:00
입력 1997-07-19 00:00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호적창구에서 동성동본간 혼인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헌재 결정문이 공식 접수되는 대로 대법원 예규나 규칙 형식으로 처리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1997-07-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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