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 법인은 해당 안된다/대법원 원심 파기
수정 1997-07-19 00:00
입력 1997-07-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두원공조가 직원 이름으로 주민등록 등을 마쳤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법인은 이 법의 보호대상이 아닌만큼 부동산을 임차할 때 전세권 등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원공조는 91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한 채를 임차해 입주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94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뒤 보증금 6천3백만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했다가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박현갑 기자>
1997-07-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