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알선 브러커 무더기 적발/10명 구속/무허 영업·수수료 폭리
수정 1997-07-18 00:00
입력 1997-07-18 00:00
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17일 세계로이주공사 대표 이종만씨(48)와 캐나다 교포 강영호씨(56) 등 10명을 해외이주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삼성이주공사 대표 김수환씨(61)와 미국 교포 엄기웅씨(55)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캐나다 교포 심상욱씨(52)는 수배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김모씨로부터 법정 알선수수료(6천500달러)를 넘는 2천만원을 받고 이민을 알선하는 등 122차례에 걸쳐 이민 알선대가로 17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95년부터 이민 알선업체의 명의를 빌려 무허가로 영업하면서 이민 희망자 518명으로부터 1인당 4천500∼7천500달러씩 모두 17척8천여만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다.<박은호 기자>
1997-07-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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