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일은에 특융’ 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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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8 00:00
입력 1997-07-18 00:00
◎‘상반기 적자 3,565억’ 은행 앞날 초미의 관심/기아사태 피해 최소화 차원서 검토 고려/“WTO협정 위배 소지”… 신중론도 만만찮아

기아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특별융자(특융)가 이뤄질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융은 92년 투신사에 대한 2조9천억원의 주식매입자금 지원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한은특융이 이뤄지면 재벌이 무너지더라도 은행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당국의 의지표현이 가시화되는 것이며 역으로 은행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경고해주는 메시지가 된다.

금융당국은 기아그룹이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뒤 한은특융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한보에 이어 삼미부도가 터졌을 때만해도 “이미 사문화된 제도이며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일축하던 모습과는 다르다.

상반기 결산 결과 제일은행의 적자액이 3천5백65억원이나 되고 기아그룹에 대한 여신이 5월말 현재 8천1백42억원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자 제일은행은 물론,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다.유시렬행장이 이경식 한은총재를 만나 특융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한은이나 재정경제원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며 금통위도 16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당국이 특융에 대해 속시원히 입장을 밝히지는 못하면서 속내를 비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제일은행이 기아사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당국의 지원의지가 예금인출사태와 대외 신인도 추락을 막는데 적지 않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융이 이뤄지기까지 난제가 적지 않다.특융의 규모나 금리는 금통위의 의결사항이다.92년 투신사 지원때는 3% 수준이어서 시중은행으로선 특융이 ‘군침을 흘릴만한’ 조치가 아닐수 없다.

당국은 특융이 WTO협정의 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한다.해외에서 제일은행의 점포와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금융기관이 시비를 걸수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포항제철이 한보철강을 위탁경영했을 때에도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었다.이런 정황으로 미뤄 예금인출사태와 같은 극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특융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오승호 기자>
1997-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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