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운수노조위장 박대석씨 무죄 확정/대법원 판결
수정 1997-07-17 00:00
입력 1997-07-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1년6개월만에 누명을 벗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 가락2동 대영운수(구 동현운수)노조위원장으로 일할때 파업을 미끼로 5천2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었다.박씨는 “당시 강남 경찰서 형사들이 경영주의 진술만 듣고 가혹행위를 가하면서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바람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근로자의 날 대통령표창 후보자로 상신됐다가 이 사건으로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 박씨는 “당시 회사측이 부지시설과 차고지를 확충하겠다고 근로자들과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회사를 몰래 매각,근로자들이 항의하자 복지기금 명목으로 조합에 돈을 내겠다고 거짓 약속한 뒤 마치 공갈·협박당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1997-07-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