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 극적 회생/공정위,3개월동안 마라톤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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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7 00:00
입력 1997-07-17 00:00
부실징후기업의 군살을 빼내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부도유예협약이 존폐위기를 모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3개월간 심사 끝에 이 협약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공정위가 이 협약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 것은 이 협약이 시행되기 5일 전인 지난 4월 16일.공정거래법에 특정 사업자 등이 담합해서 시장가격이나 거래조건 및 물량을 정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돼 있는데다 은행연합회의 주도로 협약을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모든 금융기관이 합의해서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금리를 몇 %로 하자는 식의 결정을 내렸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협약 적용대상인 진로나 대농 또는 기아그룹의 채권금융기관들이 부실징후기업에 가령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다 해도 해당기업은 채권금융단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지었다.<오승호 기자>
1997-07-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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