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소비세 통합해야/조세연 주장/“교육·농어촌특별세 폐지를”
수정 1997-07-17 00:00
입력 1997-07-17 00:00
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및 과세특례제도를 정비하고 각종 비과세저축도 저축증대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조세연구원은 16일 재정경제원의 의뢰로 개최한 ‘21세기 국가과제 세제부문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세제개혁 및 세정합리화의 기본방향은 32개 세목에 달하는 복잡한 조세체계의 정비,세부담의 형평성 제고,효율적인 세정의 확립 및 지방세제의 정립,선진국형 세제 및 세정확립 등에 두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이미 논란이 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현 단계에서 폐지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하며 실효성이 없는 자산재평가세와 세수기여도가 낮은 주민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용카드 거래자료를 세무자료화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전자기장시스템의 본격적인 도입을 검토하며 사업자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신용카드이용액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곽태헌 기자>
1997-07-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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