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오늘 부분파업/노사협상 결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7-16 00:00
입력 1997-07-16 00:00
◎당국 “강행땐 전원 사법처리”/한대·이대·중앙병원은 타결

서울대병원 노사는 15일 임금 인상안 등을 두고 협상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16일 상오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임금 등에 대한 노사의 입장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데다 노조원들도 전면 파업에는 부정적이어서 노조 집행부만 참여하는 부분파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자정까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노사협상안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따라서 앞으로 15일 동안 노사협상은 가능하나,결렬을 이유로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불법이 된다.

노사는 이날 하오 3시부터 서울지노위가 조정안으로 제시한 ▲임금 5.8% 인상 ▲인사위원회 노조대표 참가 ▲교대 휴식시간 30분 근로시간 인정 등을 놓고 교섭을 벌였으나 노조는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수용한 반면 사용자측은 모두 거부했다.

한편 16일 서울대병원과 함께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한양대병원 노사는 15일 ▲총액임금 기준 7.69% 임금인상 ▲설·추석 귀향여비 5만원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한 임단협에 합의,파업을 철회했다.

17일 파업돌입 예정이던 서울 중앙병원 노사는 총액임금 기준 7.1% 인상안에 합의,15일밤 파업을 철회했고 19일 파업돌입 예정이던 이화여대의료원 노사도 6% 인상안에 잠정합의했다.<김경운 기자>
1997-07-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