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시장 중매인 ‘담합경매’/평소 경락가 %에 응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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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5 00:00
입력 1997-07-15 00:00
◎도매상 소매행위 단속 반발

경기도 구리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소속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 관리공사측의 소매행위 단속에 반발,반입된 농산물을 턱없이 낮은 가격에 응찰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14일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에 따르면 13일 하오 10시부터 채소경매시장에서 열린 무우 배추 오이 등 12개 품목의 농산물 경매에서 도매시장 산하 구리·고려청과법인 소속 중도매인들이 평소 경락가의 1%미만 값으로 응찰했다.

이에 따라 평소 15㎏ 한 상자당 2만5천원에 낙찰되던 오이가 100∼200원에,3천∼4천원하는 4㎏짜리 상추 한상자가 40∼50원에 낙찰됐다.<구리=박성수 기자>
1997-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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