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학생들 모두 제적키로/해당학교장·교사 징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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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5 00:00
입력 1997-07-15 00:00
서울시 교육청은 14일 포르노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유통시킨 김모 안모(17·S공고 2년)과 최모군(17·K고 1년 ) 최모양(15·S중 2년) 등 4명을 제적하라고 해당 학교에 지시했다.

이와함께 학생 지도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장과 담당 교사를 징계토록 각 학교 재단이사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김태균 기자>
1997-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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