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교역 현 관세체제 유지/통산부/‘전자상거래 기본법’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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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5 00:00
입력 1997-07-15 00:00
◎미 무관세화에 적극대응

정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EC)를 무관세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세수 등을 감안해 당분간 현행 관세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통상산업부 오강현 통상무역실장은 클린턴 미 대통령이 지난 1일 발표한 ‘지구촌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매거지너 미 대통령 정책개발 보좌관일행을 14일 하오 여의도에서 만나 의견을 나누었다.

통상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 대응체제’라는 자료에서 미국이 추진중인 인터넷 교역의 무관세화 및 새로운 내국세 신설금지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동의하나 국내 관세율과 관세수입을 고려할 때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통산부는 우리입장에서는 인터넷 교역에 대해 현재의 관세율 또는 이에 근접한 율의 관세부과 체제가 유리하고 내국세중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 연대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통산부는 미국이 주장하는 인터넷 교역에 대한 무관세화가 단지 소프트웨어 부문만을 한정하는 것인지,아니면 상품거래를 수반하는 전자상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우선 파악키로 했다.아울러 인터넷 교역을 위한 국제적 규범마련에 적극 참여하면서 전자상거래의 정의,전자 메시지의 효력,전자서명,인증,보안,표준화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기본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에 참여하고 저작권 특허권 데이터베이스보호 상표권·인터넷의 상호보호를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인 틀도 개발키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매거지너 보좌관은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설명하면서 관세,통일 상업규범,지적재산권 보호,기술표준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1년안에 국제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희준 기자>
1997-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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