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개편 수정안/한극은 전면 거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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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5 00:00
입력 1997-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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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한국중앙은행(현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요구는 구체적인 사안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또 새 법이 발효되면 한국은행 직원과 은행감독원 직원의 신분이 구분된다.한은은 정부가 마련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수정안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14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한국중앙은행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한은 직원은 한국중앙은행 직원으로 되지만 은감원 직원은 새로 발족하는 금융감독원 소속으로 바뀌어 한국중앙은행 직원으로 승계가 되지 않는다.현재는 한은 총재의 권한 대행이 부총재이지만 새 법이 발효되면 재경원장관이 추천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권한을 대행한다.

한은은 이날 오후 5시30분 전직원 비상총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수정안을 전면 거부해 입법화를 저지하기로 했다.
1997-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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