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 수뢰 혐의/이종주 전 대구시장 무죄/대법서 원심파기
수정 1997-07-13 00:00
입력 1997-07-1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피고인과 주변 친지들의 재산 관계를 추적했으나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만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로운 박모씨 등의 뇌물 공여 진술을 그대로 믿는 등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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