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불법행위 조장 PC통신 삭제 정당”/한통노조 패소판결
수정 1997-07-13 00:00
입력 1997-07-1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통신 정보서비스 이용 약관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내용 등이 실린 게재문을 통신운영업체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한국PC통신이 정당하게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 노조는 95년 5월 파업을 독려하고 정부와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 28건을 노조 전용 PC통신방(CUG)에 게재했다가 한국PC통신이 이를 삭제하자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7-07-1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