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대부지 고도제한 정당”/서울고법/남산 경관보호 결정 하자없다
수정 1997-07-12 00:00
입력 1997-07-1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 고도제한 지구로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남산의 경관 보호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기초 조사를 거친 만큼 서울시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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