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에 4년제 교육과정 신설/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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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1 00:00
입력 1997-07-11 00:00
◎근로청소년 대상… 통신수업도 가능/대학 학생회간부 학점 C+이상 의무화

내년부터 근로청소년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에 4년제 교육과정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10일 국회에 낸 ‘주요 현안보고’에서 근로청소년 대상의 4년제 교육과정을 일반 고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일반 고교와는 달리 학기당 기준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시간제와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우편이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통신제 등으로 운영된다.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근로청소년은 해당 고교에서 졸업장을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안에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확정해 내년부터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범학교를 선정,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대학생 지도대책과 관련,성적이 평점 C+(2.5) 이상인 학생만 학생회 간부가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학칙에 반영토록 했다.

지금은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68개 대학이 학생회 간부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41개 대학이 평점 2.5 이상,39개 대학이 2.5∼2.0,15개 대학이 2.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박홍기 기자>
1997-07-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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