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개호보험 생·손보사겸영 허용/정부,다음주부터
수정 1997-07-11 00:00
입력 1997-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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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생보사와 손보사가 특약을 맺는 형태로만 상해·질병보험을 취급하며 개호보험은 생보사만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정부는 ‘생·손보 상품관리규정’을 고쳐 그동안 성격이 불분명했던 질병보험을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 입원 및 수술 등을 담보하는 상품’,개호보험을 ’활동불능이거나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요하는 상태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각각 규정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7-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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