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도초과분 3년안에 갚아야/여신한도제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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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1 00:00
입력 1997-07-11 00:00
◎회수못한 은행은 기관경고 등 제재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의 시행 목적은 특정 재벌이 특정 은행으로부터 과다하게 차입하는 것을 막아 기업과 은행의 부실화를 방지하지는데 있다.국제결제은행(BIS)이 조사한 결과 129개국중 5개의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다.문답으로 알아본다.

­현재 대출액이 은행자기자본의 45%를 넘는 12개 재벌은 다음 달부터 은행에서 돈을 한 푼도 빌릴수 없나.

▲그렇지 않다.3년 이내에 45%로 낮추도록 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갚으면 다시 빌려쓸 수 있다.

­여신한도 초과액을 갚는 데 구체적인 스케줄은 없나.

▲해당 재벌그룹과 은행으로부터 단계별 감축 및 회수계획을 받아 이행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한도 초과분을 2000년 7월까지 다 갚지 못하면.

▲은행이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한도 초과분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장이 관련 규정에 의해 주의환기나 시정지시,기관경고,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예를들어 계열사가 30개인 재벌그룹 가운데 한 계열사가 A은행으로부터 이 은행자기자본의 45%를 몽땅 빌릴 수도 있나.

▲빌릴수 없다.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에 의해 개인이나 한 개의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빌릴수 있는 한도는 자기자본의 15%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해외 현지법인도 동일계열기업군에 포함되나.

▲포함된다.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준용한다.

­한도관리 대상 여신의 범위에 신탁대출도 포함되나.

▲물론 포함된다.대출금은 원화대출금과 외화대출금이 다 포함되며 지급보증은 입찰보증이나 정부관련 보증을 제외한 원화지급보증만 해당된다.외화지급보증은 제외된다.

­적용 대상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외국은행 지점,기업은행,주택은행,농·수·축협이 해당된다.산업은행 등의 개발은행은 특별법에 의해 적용이 배제된다.<오승호 기자>
1997-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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