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도초과분 3년안에 갚아야/여신한도제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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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1 00:00
입력 1997-07-11 00:00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의 시행 목적은 특정 재벌이 특정 은행으로부터 과다하게 차입하는 것을 막아 기업과 은행의 부실화를 방지하지는데 있다.국제결제은행(BIS)이 조사한 결과 129개국중 5개의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다.문답으로 알아본다.
현재 대출액이 은행자기자본의 45%를 넘는 12개 재벌은 다음 달부터 은행에서 돈을 한 푼도 빌릴수 없나.
▲그렇지 않다.3년 이내에 45%로 낮추도록 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갚으면 다시 빌려쓸 수 있다.
여신한도 초과액을 갚는 데 구체적인 스케줄은 없나.
▲해당 재벌그룹과 은행으로부터 단계별 감축 및 회수계획을 받아 이행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한도 초과분을 2000년 7월까지 다 갚지 못하면.
▲은행이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한도 초과분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장이 관련 규정에 의해 주의환기나 시정지시,기관경고,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예를들어 계열사가 30개인 재벌그룹 가운데 한 계열사가 A은행으로부터 이 은행자기자본의 45%를 몽땅 빌릴 수도 있나.
▲빌릴수 없다.은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에 의해 개인이나 한 개의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빌릴수 있는 한도는 자기자본의 15%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해외 현지법인도 동일계열기업군에 포함되나.
▲포함된다.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준용한다.
한도관리 대상 여신의 범위에 신탁대출도 포함되나.
▲물론 포함된다.대출금은 원화대출금과 외화대출금이 다 포함되며 지급보증은 입찰보증이나 정부관련 보증을 제외한 원화지급보증만 해당된다.외화지급보증은 제외된다.
적용 대상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외국은행 지점,기업은행,주택은행,농·수·축협이 해당된다.산업은행 등의 개발은행은 특별법에 의해 적용이 배제된다.<오승호 기자>
1997-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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