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중앙은으로/금융개혁 수정안/금통위·집행부 포괄
수정 1997-07-11 00:00
입력 1997-07-11 00:00
정부는 현재의 한국은행법을 폐지하고 중앙은행법을 만들기로 한 원안을 수정해 한국중앙은행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금융통화위원회 의장(한국 중앙은행 총재겸임)의 물가책임제를 ‘선언적’인 책임으로 완화하고 재정경제원 장관이 금통위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도 없애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10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체계와 관련된 정부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강부총리는 “한국중앙은행이 금통위와 집행부(현재의 한은)를 포괄하도록 해 중앙은행의 위상과 중립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곽태헌 기자>
1997-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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