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간부 10여명 소환/청원경찰 채용 수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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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0 00:00
입력 1997-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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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이기배 부장검사)는 9일 고위 간부에게 청탁해 청원경찰로 선발해 주겠다며 청경 선발시험 응시생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공항공단 청원경찰 박경록씨(50)를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올 초 모집한 청경시험에 응시한 지원생 수명으로부터 시험에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사람당 2백만∼4백만원씩 모두 1천5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공항 청원경찰 시험 응시생들로 부터 받은 돈 가운데 상당액을 면접시험 담당 간부들에게 청탁과 함께 건네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공단 부장급 및 이사급 간부 10여명을 소환해 이들이 청경 선발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상납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김상연 기자>
1997-07-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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