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사범 구속수사/새달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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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0 00:00
입력 1997-07-10 00:00
◎불량서클 해체땐 기소유예키로

대검찰청 강력부(원정일 검사장)는 9일 학원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8월말까지 학교폭력 및 청소년 유해사범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전국 검찰은 이에따라 검찰청 별로 지정된 소년전담 및 학교담당 검사가 직접 학교폭력사건 등을 직접 지휘해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외부 조직과 연계된 학교 주변 폭력행위와 강간·강제추행·성폭력 등 학교 폭력 사범,청소년을 상대로 한 사행성 조장 행위,혼숙·윤락행위 알선 등 청소년 유해사범을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죄질이 불량한 폭력사범과 청소년 유해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불량서클을 자진 해체할 경우 고질적인 사범을 제외하고는 불량서클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학생은 담당 교사 책임 아래 입건을 유예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7-07-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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