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표절 아니다/서울고법
수정 1997-07-10 00:00
입력 1997-07-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공씨에게 사전 양해를 충분히 구한뒤 소설을 쓴 사실이 인정되고 표절을 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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