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손배소’ 불씨 남겨/지하철협상 남은 쟁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7-07-10 00:00
입력 1997-07-10 00:00
◎사 “단협사항 아니다”… 노,시한쫓겨 일단 수용/14일 재협의 계획… 원만한 합의 도달 미지수

서울지하철 노사협상이 파업시한을 넘긴 9일 상오 극적으로 타결됐으나 여전히 분규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협상 막바지까지 합의점을 찾지못한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건이 미봉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노조측은 마지막까지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취하건을 놓고 사측과 담판을 지으려 했으나 파업시한과 명분에 밀려 “단체협상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노사협의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하자”는 사측의 입장을 일단 수용했다.

때문에 노사양측은 오는 14일쯤 지하철공사에서 노사협의회를 갖고 2개 쟁점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사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공사측은 “해고자 19명 가운데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복직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건도 마찬가지다.지난 94년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51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건은 현재 서울지방법원에계류중에 있으며 노조가 재판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해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다.노조는 소송취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거액인데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합리적 절차없이 소를 취하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부산지하철 노사협상도 이날 철야협상끝에 가까스로 파업위기를 넘겼으나 앞으로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핵심 쟁점사항인 직제개편안과 노사 동수인사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부산교통공단측이 경영권침해를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조덕현 기자>
1997-07-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