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리콜대상 확대/PC 등 8개품목 추가
수정 1997-07-09 00:00
입력 1997-07-09 00:00
추가된 조달물자는 컴퓨터와 복사기를 비롯해 승용차 조명기구 행정전산망용 프린터 문서세단기 윤전등사기 요금계기 등이다.정부조달 물자의 리콜은 ▲아프터서비스 이후에도 하자가 고쳐지지 않거나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생명·신체의 위해 위험이 있고 ▲제품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백문일 기자>
1997-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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