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주민 국내송환 추진/국회 상임위 답변
수정 1997-07-09 00:00
입력 1997-07-09 00:00
김석우 통일원차관은 이날 통일외무위(위원장 정재문) 답변에서 “7월말까지는 남북적십자간 합의에 의한 1차 구호물자(옥수수기준 5만t)가 차질없이 북한에 전달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8월 이후 적십자사를 창구로 한 민간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2차분 전달을 위해 이달중 북한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차관은 탈북자 처리문제와 관련,“오는 14일 ‘북한이탈 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시행과 함께 해외체류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도 희망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체류국과 협의,국내송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정현·오일만 기자>
1997-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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