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담배판매/편의점 주인 등 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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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8 00:00
입력 1997-07-08 00:00
서울 방배경찰서는 7일 서초구 방배1동 B편의점 주인 지모씨(24·서울 관악구 봉천9동)와 판매원 이모씨(20·여) 등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씨 등은 지난 6일 하오 3시30분쯤 이모군(17·S고 2년)에게 미제 말보르 담배 1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준석 기자>
1997-07-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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