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상습 폭행/패륜아에 5년 중형/서울지법 선고
수정 1997-07-07 00:00
입력 1997-07-0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여년전부터 어머니를 폭행,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반성은 커녕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기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인륜을 저버린 패륜아인 피고인은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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