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태 의원 구속집행 정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7-05 00:00
입력 1997-07-05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4일 한보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신한국당 황병태 의원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07-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