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태 의원 구속집행 정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7/05/19970705023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7-05 00:00 입력 1997-07-05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4일 한보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신한국당 황병태 의원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07-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