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내용 규제/독 법안 세계최초 승인
수정 1997-07-05 00:00
입력 1997-07-05 00:00
【본 AP 연합】 독일 상원(분데스라트)은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전자공간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멀티미디어법」을 4일 세계최초로 승인했다.
상원이 통과시킨 「멀티미디어법」은 불법적인 내용의 유통을 위한 가상공간을 의도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프러바이더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멀티미디어법」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가상공간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포르노의 무분별한 유통과 같은 인터넷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1997-07-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