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소주 판매/슈퍼마켓 주인 첫 입건/청소년보호법 적용
수정 1997-07-05 00:00
입력 1997-07-05 00:00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김성환씨(37·강동구 천호3동)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일 하오 8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3동 108 자신이 운영하는 한마음 슈퍼에서 미성년자인 김모군(17·서울 S고 1년) 등 2명에게 2홉짜리 소주 10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부탄가스 등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이지운 기자>
1997-07-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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