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화씨 내란방조 무죄/서울지법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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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4 00:00
입력 1997-07-04 00:00
지난 79년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과 관련,80년 내란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씨가 재심을 통해 1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3일 정씨의 내란방조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정씨가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대통령을 시해하려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도와줬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지난 79년 10월26일 밤 박대통령 시해범이 김중정 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즉각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는 이등병으로 강등되면서 박탈당했던 16년간의 장성급 군인연금 2억9천3백만원을 소급해 받게 되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회복하는 등 예비역 육군대장의 예우를 되찾았다.<김상연 기자>
1997-07-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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