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실/높이·너비제한 폐지
수정 1997-07-04 00:00
입력 1997-07-04 00:00
건설교통부는 3일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칙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방과 거실의 너비,높이에 대한 설계규제를 없애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대신 방과 거실의 너비는 30㎝ 단위,높이는 10㎝ 단위로 설계해야 한다.<육철수 기자>
1997-07-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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