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문호 좁힌다/연소득 2만달러 이상/초청자 자격 대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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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3 00:00
입력 1997-07-03 00:00
【로스앤젤레스 연합】 미국 정부는 앞으로 가족이나 친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민 초청자격을 크게 강화,이민문호를 실질적으로 좁혀나갈 방침이다.

미 국무부와 연방이민국(INS)은 지난해 발효된 개정이민법의 합법이민 관련조항과 관련된 시행세칙을 수주내로 마무리,곧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민 초청시 미국내 초청자의 소득은 최소한 미국 연방 최저생계비의 125%에 달하는 4인가족 기준 2만63달러가 돼야 하며 ▲초청자는 피초청인이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10년간 세금을 낼때까지 법적,재정적 책임을 진다는 서명을 해야 하고 ▲피초청인인 이민 가족이 미국에 체류한지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10년이상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경우 초청인이 정부에 전액을 물어내도록 돼있다. 이중 사상 처음 적용될 소득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체 이민자의 40%가 기준에 미달,초청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7-07-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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